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개)
- 1년 이상 근무 (출근율 80% 이상): 기본 15개 발생
- 3년 이상 계속 근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 차 16개, 5년 차 17개 ... 최대 25개 한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제외)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