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을 선택하면 오늘 기준 근속기간과 올해 발생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급 및 고정수당 합계를 입력하세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수당으로 정산받을 남은 연차 개수를 입력하세요 (반차 0.5일 단위 가능).
입사일과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제외)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