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 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 시급`
- 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무 시: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월 환산 급여에서 왜 4.345주를 곱하나요?
한 달은 정확히 4주(28일)가 아니라 평균 30.41일(`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이 되며, 여기에 `4.345주`를 곱한 월 209시간이 대한민국 표준 월급 산정 기준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