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이자가 다른 이유
같은 연 4% 금리라도 정기예금은 첫 달부터 전체 금액을 12개월 내내 예치하므로 1년 치 이자가 온전히 붙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첫 달 납입분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둘째 달 납입분은 11개월 치, 마지막 12번째 달 납입분은 1개월 치 이자만 받기 때문에 실제 수령 이자는 예금의 약 절반(`(n+1) ÷ 24`) 수준이 됩니다.
일반과세(15.4%)와 비과세 차이
국내 은행 예·적금 이자에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 14.0%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청년 정책금융 상품,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등을 활용하면 이자 세금을 아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