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날짜(D-day)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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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기준과 예외(연 나이)

대한민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생일과 무관하게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