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 외주 작업자, N잡러,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급처(사업주)가 대금의 3.3%(국세인 사업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10원 미만의 원단위 세액은 절사(버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후 기준 역산(네트 계약)은 언제 쓰나요?
클라이언트와 "세금 떼고 통장에 정확히 300만 원 입금해 주세요"라고 약속(네트 계약)한 경우, 지급처가 회계 처리를 하려면 3.3%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총 계약금액(`실수령액 ÷ 0.967`)을 알아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목표 실수령액 → 세전 청구금액 역산' 모드를 선택하면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청구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
매달 떼인 3.3%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과 경비,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