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낮나요?
퇴직금은 수년간 일하며 쌓인 소득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성격(결집효과)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소득처럼 단번에 높은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고,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환산급여 방식)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줍니다.
근속연수공제 한도 (개정 세법 반영)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체 시 절세 혜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찾지 않고 IRP 계좌로 수령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위에서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 시점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