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유급근로일수)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산정 공식 및 상·하한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넘더라도 최대 66,000원 적용)
- 1일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단,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경우 상한액인 66,000원을 적용하는 현행 고용보험 실무 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