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세금 계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법
외주 프로젝트, 강연, 디자인, 개발, 배달·플랫폼 노동 등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을 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계약 금액보다 딱 3.3%가 적습니다. 왜 3.3%를 떼는지,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할 때는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떼인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1. 3.3% 원천징수의 정확한 내역 (3% + 0.3%)
사업주가 지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3.3%는 단일 세금이 아니라 두 가지 세금의 합입니다.
- 국세 (사업소득세 3.0%): 세무서(국세청)에 납부되는 소득세입니다.
- 지방세 (지방소득세 0.3%): 지자체(시·군·구청)에 납부되는 세금으로, 국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일회성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에 대해 22%를 과세하므로 실효 원천징수 세율이 8.8%가 됩니다.
2. "세금 떼고 200만 원 주세요" (네트 계약 역산법)
실무에서는 프리랜서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Net)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200만 원 × 1.033`을 하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세전 청구 금액은 `목표 실수령액 ÷ (1 - 0.033) = 목표 실수령액 ÷ 0.967`로 나누어 구해야 3.3%를 뗀 뒤 약속한 금액이 정확히 입금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원리
일 년 동안 떼인 3.3%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경비와 인적공제 등을 차감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그동안 떼인 3.3% 합계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6월 말~7월 초에 계좌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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