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요율과 협상 팁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고팔 때 생각보다 큰 목돈이 나가는 항목이 바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일명 복비)입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은 뒤 잔금일에 가서야 금액을 듣고 당황하지 않도록, 법정 상한 요율과 똑똑한 협의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1. 법정 요율은 '정찰제'가 아닌 '최대 상한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예: 주택 매매 2억~9억 원 미만 0.4%, 전·월세 1억~6억 원 미만 0.3%)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상한 요율)입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구간에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수 요율을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월세 계약의 환산보증금 계산법 (`× 100` vs `× 70`)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월세 계약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소액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낮추어 계산하므로 복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3. 부가세 10%와 현금영수증 발급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되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약 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현금(계좌이체)으로 복비를 지급하더라도 중개보수 10만 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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