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취득세율 (1주택 매매)
- 6억원 이하: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1.1% (85㎡ 초과 시 농특세 0.2% 추가 → 1.3%)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1% ~ 3% 사이에서 금액에 비례
- 9억원 초과: 취득세 3% + 지방교육세 0.3% = 3.3% (85㎡ 초과 시 3.5%)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0.2%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
- 5억원·84㎡: 취득세 500만 + 지방교육세 50만 = 550만원
- 7억원·84㎡: 세율 1.6667% → 취득세 약 1,166만 + 지방교육세 약 116만 = 약 1,283만원
- 10억원·84㎡: 취득세 3,000만 + 지방교육세 300만 = 3,300만원
신고·납부 기한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련 계산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 대출 이자 계산기 · 평수 변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A.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조건이 있으므로 이 계산 결과에서 감면액을 빼고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2주택자는 세율이 다른가요?
A.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등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중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A. 유상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취득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증여는 시가표준액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