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금과 회사가 내는 사업주 부담금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비과세(식대 월 20만원 등)를 뺀 월 보수액을 입력하세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전 업종 평균 약 1.47%).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 본 결과는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두루누리 지원,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감면, 정산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월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근로자 부담 최대 313,020원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150인 미만 회사)

즉 직원에게 월급 300만원을 주면 회사는 산재보험을 빼고도 약 330만원의 인건비가 듭니다.

관련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A.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Q. 식대도 4대보험이 붙나요?
A.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급여 입력 시 비과세분은 빼고 입력하세요.

Q. 회사가 4대보험을 전부 내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근로자 부담분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하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