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26년 1월부터 9% → 9.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0.25~0.85% (회사 규모별)
- 산재보험: 사업주만 부담, 업종별 요율 (2026년 평균 약 1.4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월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근로자 부담 최대 313,020원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150인 미만 회사)
- 근로자: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291,520원
- 사업주: 같은 금액 291,52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 (+ 산재보험)
즉 직원에게 월급 300만원을 주면 회사는 산재보험을 빼고도 약 330만원의 인건비가 듭니다.
관련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A.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Q. 식대도 4대보험이 붙나요?
A.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급여 입력 시 비과세분은 빼고 입력하세요.
Q. 회사가 4대보험을 전부 내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근로자 부담분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하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