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결정세액" 소득세 칸
1년간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 합계. 모르면 아래 월 소득세를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 기납부세액을 비워두면 × 근무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세요

⚠️ 결정세액은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한 최종 세액이므로, 공제 항목을 바꿨을 때의 효과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다시 확인한 뒤 넣어야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 원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전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확인하세요. 같은 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칸이 이미 낸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7년 초, 2026년 귀속)

관련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결정세액이 0원인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결정세액이 0원이면 1년간 낸 소득세(기납부세액) 전액과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습니다.

Q. 중간에 이직했다면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넣나요?
A. 전 직장(종전 근무지)에서 낸 세금과 현 직장에서 낸 세금을 합쳐 입력하세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산 정산됩니다.

Q. 추가 납부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4월 급여에서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회사에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