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 원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을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을 추가 납부 (2월 급여에서 공제)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차액의 10%가 함께 환급·추가 납부됩니다.
결정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전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확인하세요. 같은 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칸이 이미 낸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7년 초, 2026년 귀속)
-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말~2월 초: 회사에 공제 증빙 제출
- 2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회사 일정에 따라 3월)
-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결정세액이 0원인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결정세액이 0원이면 1년간 낸 소득세(기납부세액) 전액과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습니다.
Q. 중간에 이직했다면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넣나요?
A. 전 직장(종전 근무지)에서 낸 세금과 현 직장에서 낸 세금을 합쳐 입력하세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산 정산됩니다.
Q. 추가 납부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4월 급여에서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회사에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