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1월~12월)에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납세가 끝납니다.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교과세: 세금은 두 방식 중 큰 금액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원천징수세율(14%)보다 세금이 적어지지 않도록,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① 일반산출세액: 2,000만원 × 14% +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② 비교산출세액: 금융소득 전체 × 14% + (금융소득을 뺀 과세표준) × 기본세율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②가 커서 추가 세금이 거의 없고,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을수록 추가 세금이 커집니다.
배당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낸 이익으로 지급한 배당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에 10%를 더한 금액(Gross-up)을 소득에 포함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줍니다. 2,000만원은 이자 → Gross-up 제외 배당 → Gross-up 대상 배당 순서로 채워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배당과 ETF 분배금 등은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 ~ 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 ~ 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 ~ 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 ~ 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계산 예시
예금 이자 3,000만원, 다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 3,000만 + 6,000만 − 150만 = 8,850만원
- ① 일반산출세액: 280만 + 6,850만원에 대한 세액 1,068만 = 1,348만원
- ② 비교산출세액: 420만 + 5,850만원에 대한 세액 828만 = 1,248만원
- 산출세액 1,348만원 − 금융소득이 없을 때 세액 828만 − 원천징수 420만 = 추가 소득세 약 1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10만원)
자주 묻는 질문(FAQ)
Q.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자·배당을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계로 판단합니다.
Q.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A. 대부분 늘지 않습니다. 비교과세 때문에 최소 14%는 유지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14%와 비슷한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ISA·비과세 상품 이자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ISA 비과세 한도 내 소득, 비과세 저축 이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2천만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반영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종합과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배당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은 입력에서 빼고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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