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한부모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므로 12개월을 모두 쓰면 최대 2,310만원(250만×3 + 200만×3 + 160만×6)을 받습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 실수령액 계산기 · 만 나이·D-day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나 4대보험이 붙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경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Q. 아빠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A. 네. 엄마·아빠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급 기준도 같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집니다.
Q.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A.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되지만,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