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반드시 확인할 퇴직금·퇴직소득세·실업급여 3단계 체크리스트
퇴사나 이직을 결정할 때는 퇴사 날짜 하나만 달라져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할 퇴직금, 퇴직소득세,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1단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 1년(365일) 이상 근속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단계: 퇴직소득세 공제 확인 및 IRP 계좌 준비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특히 1년 미만의 자투리 개월 수도 1년으로 올림하여 근속연수를 인정받으므로(예: 4년 1개월 근무 → 근속연수 5년 인정), 만기일을 며칠 앞둔 상태라면 월을 넘겨 퇴사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3단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확인
계약만료, 권고사직,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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